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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함덕리 1지구 지적재조사 재감정평가

제주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조천읍 함덕리 1지구 일대 15필지에 대해 재감정평가를 실시한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확정 과정에서 면적 변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주시는 함덕리 1지구 내 조정금 산정 대상 78필지 중 이의신청이 접수된 15필지를 대상으로 재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제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심의를 통해 확정된 조정금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토지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조정금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는 함덕리 1지구 730필지에 대해 올해 522일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했으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78필지를 대상으로 65일 조정금 지급·징수 통지를 시행한 바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국책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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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도릿빨 포구서 바다 빠진 피서객 2명 구조
높은 파도와 강한 조류에 밀려 바다에 빠진 뒤 자력으로 나오지 못하던 피서객 2명이 해안가를 순찰하던 제주 자치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23일 오후 2시경 서귀포시 중문동 도릿빨 포구 인근에서 위험에 처한 피서객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귀포AI순찰대는 도릿빨 포구 인근 해안가를 도보 순찰하던 중 “살려주세요”라는 구조 요청을 듣고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피서객 2명은 강한 파도와 조류에 밀려 자력으로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주변에는 갯바위까지 있어 추가 사고 위험도 큰 상황이었다. 현장 경찰관은 즉시 주변 피서객에게서 튜브를 확보해 오후 2시 3분경 바다에 들어갔다. 1분 뒤 물에 빠진 피서객 2명에게 접근해 구조에 나섰으며, 2시 11분경 2명 모두를 안전하게 육상으로 옮겼다. 구조 직후에는 피서객들의 의식과 호흡 상태를 확인했다. 두 명 모두 안정을 되찾고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으며,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에 출입통제선도 설치했다. 이번 구조는 자치경찰단이 여름 휴가철 피서객 안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여름철 해안가 안전관리 특별순찰’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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