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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시민 안전「공공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기준」마련

서귀포시는 114() 서귀포시 관내 공공 물놀이 시설 관리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 물놀이 시설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하고 서귀포시 공공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관내 공공 물놀이 시설에 대해 통일된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여름철 물놀이 시민 안전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서귀포시 공공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기준에는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통일 안전요원 및 안전장비 배치 기준 수질 등 위생관리 기준 기상악화 등 상황별 운영중단 기준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강화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물놀이 시설별로 운영기준 및 안전관리기준이 상이하여 물놀이객들이 이용에 혼란을 겪은 경우가 있었다라며, 이번 안전관리기준 수립을 통해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은 물론 물놀이객의 이용 편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향후 여름철 물놀이 시설 운영 시 공공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시설 간 편차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수상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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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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