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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선 구한 중국해경, 명예도민 되다

위기의 순간에 제주 어선원 8명의 생명을 구한 중국해경 대원들이 명예 제주도민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중 미래발전 제주국제교류주간행사에서 제주 어선 구조에 공헌한 중국해경 대원 4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한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는 지난 5월 서귀포 남서쪽 563km 해상에서 침수된 모슬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887어진호(29)’의 승선원 8명을 구조한 중국해경의 인도적 활동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해당 해역에 있던 중국해경 함정이 신속하게 출동해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7명 등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했으며, 이를 통해 한·중 간 해양안전 협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명예도민증을 받는 중국해경 대원은 중국해경 직속제22307함에 근무하는 팡량(方梁) 정위, 꿔펑(郭鹏) 보조기사, 우젠웨이(吴振威) 화기통제원, 리즈루이(李紫瑞) 조타수 등 4명이다.

 

 

오영훈 지사는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514일 주제주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첸 지안쥔 총영사를 통해 중국정부와 중국해경에 감사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오 지사는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와 관련해 이번 중국 해경의 인도적 구조 활동은 한중 우호관계와 제주-중국 간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제주와 중국 간 해양 안전 및 구조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해경 대표단은 명예도민증 수여식이 열리는 16일 오영훈 지사와 면담을 갖고, 이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청장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중국 해경 대원들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와 함께 제주도의 중국 출장에 협조한 동방항공과 길상항공에 감사패도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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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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