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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통 건강기능식품 58건 안전성·기능성 모두 적합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도내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58건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성 및 기능성 평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도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약국, 대형마트 및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점에서 판매되는 홍삼, 비타민C 등 다양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규격에 따라 실시됐다.

 

검사에서는 진세노사이드, 프로바이오틱스 수 등 기능성 성분과 비타민C, 마그네슘 등 영양성분을 점검했다.

 

제품의 성상과 미생물, 중금속 검출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성 및 기능성 기준을 충족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언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체계 강화와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유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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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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