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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강화

제주시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장시간 주차는 야간 운전 시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88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시민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위법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0~4시 사이 사진 촬영 후 앱 실행 신고하기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인선택 사진·위치 등록 순이다.


위반 차량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과징금이 부과된다.


일반화물차·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렌터카에는 20만 원, 개인화물차·택시·버스(전세버스 제외)에는 10만 원, 1.5톤 이하 개인화물차에는 5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제주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총 636건을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169건에 대해 2,58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287건은 계도 조치하고 60건은 타 시·도로 이첩해 처리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시민 신고의 경우 별도 사전 예고나 적발 통보서 부착 없이 단속이 이루어져 동일 장소에서 반복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 “반복 위반 차량에도 예외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만큼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지정 차고지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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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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