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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적(地籍) 영구 보존문서 전산화

서귀포시는 영구 보존 문서에 대한 훼손 및 위변조 방지를 예방하고 날마다 늘어나는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적 영구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산화 대상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생산된 토지이동서류 62,500매로써 5천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 영구 보존 문서는 ()토지대장(부책, 카드) 폐쇄 지적도 토지이동 신청 관련 서류 측량결과도 등으로 토지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기록물로 영구히 보관되어 왔다.

 

지금까지 서귀포시는 ()토지대장 전부 891,837, 폐쇄 지적도 전부 11,431, 2017년도까지 생산된 토지이동 신청 관련 서류 844,127매와 측량결과도 107,390매 등 총 1,854,785매의 전산화 구축을 완료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으로 기록물을 직접 찾아서 복사하는시간 절약뿐만 아니라 높은 해상도의 문서 출력이 가능해졌다라면서, 앞으로도 최신 정보기술을 접목한 문서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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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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