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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 경찰서의 신속한 출동 태세를 점검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훈련은 모든 민원인에게 동등한 서비스 기회를 보장하고, 동시에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민원실은 도민과 행정이 만나는 최일선 창구인 만큼, 상호 존중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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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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