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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부터‘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단’운영

제주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와 예방을 위해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최근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압류, 번호판 영치, 분납 제도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는 보다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 규모에 따라 차등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소액 체납자에게는 전화 안내를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통해 체납 사유를 조사하고 상담하는 등 능동적이고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관리단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이행 등 자동차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함께 안내함으로써 과태료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충함은 물론,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을 시민들에게 적시에 안내하여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는 차량 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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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민·관 합동 여름철 청소년유해환경 지도 점검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읍면동 17개)·서귀포경찰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의 자유활동이 증가하는 여름방학 기간 중 청소년 유해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편의점, 노래방, 일반음식점 등 관내업소를 대상으로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민·관 합동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약물 등에 대한 접촉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점검·단속 ▲청소년의 음주·흡연 및 이성 혼숙과 같은 청소년의 일탈행위 예방 활동 등이다. 특히 ▲6~8월 휴가철 및 방학기간과 ▲9월 개학기 ▲11~12월 수능 및 연말에는 서귀포경찰서,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민·관이 협력하여 학교주변, 번화가, 관광지 등 청소년 일탈이 우려되는 유해환경 밀집 지역에서 집중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방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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