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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번기 대비 수질오염 예방

농약유류 유출 등 수질오염 사전 차단

서귀포시는 농약 살포철 및 농번기에 대비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 재난(사고)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41일부터 930일까지 특별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농경지 살포 후 남은 농약이나 하우스 난방유 등 농업활동에 쓰이는 오염물질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올해에는 불법 행위의 단속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자체 제작한 공공수역 수질오염사고 예방 교육동영상을 활용하여 농업인 교육회의와의 연계 홍보를 실시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남은 농약의 적정 처리 방법 난방용 유류 탱크 관리 강화 등을 안내한다.

특별 점검기간에는 현수막 게시, 서귀포시 누리집SNS 활용은 물론 서귀포시 전 마을과 관내 농약판매업소에도 협조를 구하여 남은 농약의 무단배출 금지 홍보를 확대한다.

 

또한,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유누출하거나 투기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농가 밀집 지역 인근의 하천, 배수로를 상시 순찰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농약, 유류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귀포시는 지난 2025년 농약유류의 공공수역 유출 신고를 10 접수하였으며 그 중 출동 즉시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한 2건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번기에는 작은 부주의로도 농약유류의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공공수역 수질오염 행위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국번없이 128,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760-2928)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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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건 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오는 4월 7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4개조 1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누웨모루거리·올레시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과 기념품·보건위생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SNS)·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젤리 등 식품의 형태·냄새·크기를 모방해 영유아가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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