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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필름식 자동차번호판’불량, 7월부터는 유상 교체

서귀포시는 20207월 이후 최초 발급된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의 품질보증기간(5)이 만료됨에 따라 202571일부터는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에 불량이 발생할 경우 유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에 사용자 취급 부주의(차량도색, 고압세차 등) 제외한 필름손상(벗겨짐·터짐·오염 등)이 발생한 경우, 전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구비하면 필름번호판을 무상(공임비 별도)으로 교체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의 무상 품질보증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된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은 202571일부터 유상으로 교체해야 한다.

 

서귀포시 경우, 교체비용은 앞뒤 모두 교체하는 경우 약 5만 원 내외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064-760-31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이 훼손되어 자동차 등록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최대 25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무상 품질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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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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