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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병원성 AI 발생 대비 방역시설 점검

제주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가금농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오는 8월까지 관내 가금농장 65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5~‘26년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위험 시기에 대비하여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점검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가금 사육농장 전실방역실CCTV 등 법정 의무 방역시설 이상 유무, 소독(세척) 차량 설비의 운영 상태, 1회 이상 소독실시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노후화된 사육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을 병행하여, 동절기 이전까지 농장 내 취약 요소를 보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방역소독시설 위반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정비보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위반 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행 확인서를 제출받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2024~2025년 고병원성 AI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가금농가10개 시도에서 47, 야생조류는 11개 시도에서 43건이 확인된 바 있다.


송상협 축산과장은 고병원성 AI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중심의 차단방역이 최선이라며,위험지역, 방역취약 농가, 축산밀집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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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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