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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2기분 자동차세 64억원 부과

서귀포시는 관내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644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25cc 과 이륜차 41278대이며, 연세액을 미리 신청부하거나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어서 올해 6월 제1기분에 연간 자동차세가 부과된 차량은 제외되었다.

 

납부기한은 2019123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중가산금(1개월경과 시마다 0.75%)등의 불이익을 있으니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동차세는 은행에서 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가상계좌입금, ARS(1899-0341)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과 또는 읍면동 세무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부과팀(064-760-2331~2335)이나 읍··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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