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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개별주택가격(안) 열람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2018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가격 산정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과정을 거친 개별주택 32841호에 대해 315일부터 43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www.seogwipo.go.kr) 및 세무과,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은 열람 및 의견접수기간이 끝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430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의 과세표준 및 각종 부담금(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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