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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순씨 봉사와 후원 앞장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송금순 상임위원이 지난 20일 적십자사 나눔홀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적십자 특별회비 200만원을 전달했다.

 

송금순 상임위원은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자 적십자회비 모금에 동참했으며 이 날 전달된 적십자회비는 희망풍차 결연가정, 위기가정 지원, 밑반찬 나눔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송 위원은 2001년 청솔적십자봉사회에 입회한 이래 회장, 총무 등을 역임했고 재난구호, 무료급식, 희망풍차 결연 등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적극 동참해 2015년에는 1만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수여하는 자원봉사유공장 명예장을 받았다.

 

송 위원은 2007년 정기후원에 가입했고 매년 특별회비를 기부하는 등 나눔 실천에도 앞장서 지난해에는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송 위원은 적십자사와 함께하면서 나눔과 봉사의 필요성을 몸소 경험했다", "앞으로도 적십자사 인도주의 활동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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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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