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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권한이양 안정적 제도 설계 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도의 법적 타당성을 확인하며 공청회 의무화·규제심사 강화 등 안정적 운영 방안을 구체화했다. 제주도는 10일 오후 4시 제주관광공사 웰컴홀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와 관계기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에 따른 안정성 담보 장치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논의했다. 주제발표에서 방극봉 전 법제처 법제정책국장(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은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가 입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교수는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주특별법상 창설적 사무와 공유자원의 활용과 같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 조례가 아닌 제주특별법 등에 법률로 존치해야 할 기준이 필요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의무화를 포함한 자율통제 강화 방안 △법령 수준의 엄격한 규제심사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아 송창권 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