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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제주시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4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제주시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 중 12월 말 결산법인이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구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약 12천 건의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현수막·배너·전자광고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함께 세무과 내 신고·납부 안내창구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수출·건설업 중소기업 석유화학·철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있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43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분납제도와 수출·건설업 중소기업 대상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 지원을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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