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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돈 앞에 장사 없다'

골프장 등 6곳으로부터 부당한 용역 대가로 3억여 원을 받고 나눠 가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제주대 남모(51) 교수와 탐라대 정모(46) 교수가 15일 구속됐다.

지난해 10월 제주대 이모(48) 교수와 동굴전문가 손모씨(61)를 포함하면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분과위원회 심의위원 20명 중 4명이 쇠고랑을 찼다.

이 교수와 손 씨가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이었다면 남 교수와 정 교수는 강한 겨울바람에 떨어지고 만 것이다.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는 말처럼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그냥 놔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남 교수와 정 교수의 뇌물수수 수법은 이렇다.

2003년 2월 통합영향평가위원회 재해분과위원으로 위촉된 정 교수와 남 교수는 그 때부터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재해영향평가 심의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재해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골프장측이 제출한 재해영향평가서를 검토, 문제점을 지적했다.

A골프장의 경우 2004년 12월 토사 외부 유출 우려, B골프장은 2006년 1월 홍수 우려로 인한 저류지 면적과 크기, C골프장은 2006년 6월 분산배수시설 규모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사업자들로부터 '지적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들은 이를 승낙했다.

그런 뒤 이들은 자신들에게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고 용역비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특히 일부 골프장과는 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용역보고서가 작성돼 있지 않다는 게 검찰의 입장.

더불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하는 심의위원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윤리기준에 비춰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홍수 등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심의위원들이라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단 '구속된 4명만이 문제겠느냐'는 도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대학교수가, 윤리의식을 생명으로 하는 심의위원들의 근본적인 가치를 붕괴시키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언(法諺)처럼 법원은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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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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