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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돈 앞에 장사 없다'

골프장 등 6곳으로부터 부당한 용역 대가로 3억여 원을 받고 나눠 가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제주대 남모(51) 교수와 탐라대 정모(46) 교수가 15일 구속됐다.

지난해 10월 제주대 이모(48) 교수와 동굴전문가 손모씨(61)를 포함하면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분과위원회 심의위원 20명 중 4명이 쇠고랑을 찼다.

이 교수와 손 씨가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이었다면 남 교수와 정 교수는 강한 겨울바람에 떨어지고 만 것이다.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는 말처럼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그냥 놔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남 교수와 정 교수의 뇌물수수 수법은 이렇다.

2003년 2월 통합영향평가위원회 재해분과위원으로 위촉된 정 교수와 남 교수는 그 때부터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재해영향평가 심의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재해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골프장측이 제출한 재해영향평가서를 검토, 문제점을 지적했다.

A골프장의 경우 2004년 12월 토사 외부 유출 우려, B골프장은 2006년 1월 홍수 우려로 인한 저류지 면적과 크기, C골프장은 2006년 6월 분산배수시설 규모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사업자들로부터 '지적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들은 이를 승낙했다.

그런 뒤 이들은 자신들에게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고 용역비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특히 일부 골프장과는 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용역보고서가 작성돼 있지 않다는 게 검찰의 입장.

더불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하는 심의위원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윤리기준에 비춰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홍수 등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심의위원들이라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단 '구속된 4명만이 문제겠느냐'는 도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대학교수가, 윤리의식을 생명으로 하는 심의위원들의 근본적인 가치를 붕괴시키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언(法諺)처럼 법원은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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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각급 학교에 불법촬영기기 간이 탐지카드 보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이하 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각급 학교에 불법촬영기기 간이 탐지카드를 7월 19일부터 보급한다. 불법촬영기기 간이 탐지카드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장치로 특정 파장의 빛을 통해 카메라 렌즈를 탐지하는 원리로 작동된다. 사용 방법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플래시 부분에 카드를 대고 플래시를 켜서 동영상을 촬영하면 불법촬영기기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해 휴대전화 화면에 반짝이는 하얀 점으로 보인다. 탐지카드는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 화장실에 비치되며, 중·고 여학생들에게는 공공화장실 이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 배부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기관) 내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 체계 다중화를 위해 △단위학교(기관) 자체 점검 △연 2회 탐지전문업체 위탁 정밀 점검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촬영기기 간이 탐지카드의 보급을 통해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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