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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해빙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와 구조물 변형 등 계절적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312일부터 317일까지 관내 주요 건축공사장 8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 동안 낮과 밤의 기온차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고 흙막이, 절개지, 가설시설물 등에 변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점검은 서귀포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지역건축사회, 구조기술사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위험요인은 공사관계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후 이행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건축공사의 대형화·복합화로 현장 위험요인이 다양해지는 만큼, 위험공종 사전관리, 현장 중심 점검, 계절별 취약시기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빙기는 작은 지반 변화도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공사장별 취약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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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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