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사체가 발견되기까지 순전히 도민들에 의해 단서가 포착됐다.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경찰의 몫이 돼 버렸다.

지난 1일 실종된 이후 애를 태웠던 어린이집 여교사 이모씨(27)가 일주일 뒤 끝내 처참한 시신으로 돌아왔다.

이 씨는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도로변 배수로에서 운동하던 주민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

실종 신고 이후 경찰은 매일 수색을 위해 대규모 인원을 동원했지만 (지난 6일 아라동에서 발견된 이 씨의 가방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혀 이 씨의 행방을 예측하지 못한 채 헛물만 켰다.

수사본부가 설치된 제주 서부경찰서와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경찰 스스로도 "사체가 유기된 지점은 주요 수색범위에서 벗어났다"고 시인했다.

돌이켜 보면 2007년 발생한 두 건의 실종사건 모두(경찰은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하겠지만) 사체는 결국 실종자의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다.

경찰의 수사본부 설치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이 씨의 가방이 발견된 다음날인 지난 7일 서부경찰서에 한공익 서장을 본부장으로 한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수사본부를 설치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지만 문제는 수사본부 장소.

이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용담동)과 이 씨의 집, 이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광령리) 모두 서부경찰서 관할이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이 씨의 가방이 발견된 곳(아라동)은 동부경찰서 관할 구역이다.

이에 따라 당시 수사본부 설치를 광역수사대격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에, 본부장은 수사과장이나 강력계장으로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광역수사대(전국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제주지방경찰청만 유일하게 설치돼 있지 않음)는 관할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강력사건을 대처, 해결하기 위한 곳이다.

최근 이슈는 이 씨의 실종, 살해와 관련된 것이다.

지금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사와 서부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도민들의 댓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제발 범인을 빨리 잡아 주세요", "범인을 꼭 잡아서 이유 없이 죽어 사체까지 유기된 피해자의 한을 풀어 주십시오", "반드시 범인이 잡히길 바랍니다"

제주경찰,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 서부경찰서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는 크다.

도민들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다.

용의자 검거가 늦어진다면 그 실망은 엄청날 것이다.

이 씨의 사망시간과 관련해서도 말이 많지만 제주경찰, 당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싶다, 아니 믿는다.

수사 브리핑이 있던 9일 오전 경찰은 "우리 모두가 살아 돌아올 것이라 간절히 기원하던 실종자가 시신으로 발견됐다"면서 "너무나 억울한 피해를 당한 고인의 원혼을 하루 빨리 푸는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만간 큰 성과를 거둠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이 되기를 바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