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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취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범)은 지난 3일 별관 대회의실에서 제31대 고성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고성범 교육장은 취임사에서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제주시 교육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히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교육 현장을 지켜온 교육 가족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 교육장은 학생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핵심 방향으로 현장 중심의 열린 소통 미래 교육 역량 강화 신뢰받는 교육 행정 구현을 제시했다.

 

먼저 현장 중심의 열린 소통을 통해 교육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 행정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학생들이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주시 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지원청 구성원들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과 교육 가족에게 신뢰받는 교육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고성범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구성원 모두와 힘을 모아 도민과 교육 가족에게 신뢰받는 제주시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히며 교육 공동체의 변함없는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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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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