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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책임 균형으로 차별·혐오 없는 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2026 학생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실시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으며 고등학생의 인권교육 만족도 편차와 학생·교직원·보호자 간 인식 차이를 고려해학교교육활동을 통한 학생인권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강화하고 차별·혐오 표현 예방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수요자 맞춤형 정책 추진 일상 속 인권 존중 문화 확산 학생생활규정 인권친화적 개정 컨설팅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 역량 강화 등 4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생인권교육을 한층 강화해 학생들이 학기당 2시간 이상(연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한다.

 

또한 도내 790학급(1)을 대상으로 학급당 12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강사 수당, 체험활동비, 도서 구입비 등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교직원·보호자·학생자치회가 함께 참여하는찾아가는 학생인권교육을 운영해 학교 맞춤형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생활규정을 억압이 아닌 존중과 협력의 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 개정을 지원하고 전문 컨설팅단을 통해 생활규정 모니터링과 상시 전문가 지원을 실시해 학교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높일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관리자와 교원을 대상으로는 수업과 생활지도 전반에서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실천이 이뤄지도록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사례·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친화적 학교 운영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계획은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가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한 교육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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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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