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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교육청, 올 상반기 교육재정 3395억 신속 집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신학기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상반기 제주교육재정 집행관리 계획을 마련 신속집행을 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026년 교육부의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4527억 원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3395억 원을 집행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교육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이 설정한 이번 목표율은 교육부가 제시한 2026년 신속집행 목표율 65%에 비해 10%p 높고 지난해 자체 목표율 72% 대비 3%p 상향된 것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교육재정의 선제적 집행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운영비, 목적사업비 등 상반기 학교회계 전출금을 1분기에 최대한 조기 교부할 예정이며, 특히 지방계약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과 행안부고시(수의계약 등 특례) 등을 적극 활용한 선금기성금 지급 확대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 활용 수의계약 확대 입찰기간 단축을 통해 건설비 포함 투자 분야의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목표 달성과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은희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 운영하고 부서별 재정집행 협의회를 운영해 목표 대비 집행 상황을 상시 점검 및 관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정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신속 집행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소비·투자 분야 지출 확대를 통해 제주 지역경제 회복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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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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