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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한림오일장서 비만 예방 캠페인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비만 예방의 날을 맞아 34() 한림민속오일장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매년 34일은 비만 예방의 날로 비만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강한 생활습관 정착을 위해 지정된 날이다.


이번 캠페인은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라는 슬로건 아래 일상 속 걷기 실천 충분한 물 섭취 나트륨··지방 섭취 줄이기를 통해 비만 예방과 건강 관리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제주시 서부지역 비만율은 43.8%로 제주도·전국보다 높은 반면, 걷기 실천율은 34.4%로 제주도·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서부보건소는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WalkOn)’ 홍보를 통해 걷기 실천을 독려하고,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앱 설치·이용 방법을 현장에서 안내했다.


또한 인바디(체성분) 검사를 실시해 체지방률, 근육량, 복부지방 등을 측정하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이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 방법과 식생활 개선 상담을 제공했다.

 

백일순 서부보건소장은 비만은 단순한 체중 증가가 아니라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심각한 건강 문제라며, “앞으로도 서부지역의 비만 예방을 위해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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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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