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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곁으로, ‘찾아가는 서귀포 시민상담실’

서귀포시는 일상 속 법률·부동산·세무 등 분야별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시민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시민상담실은 시민이 직접 여러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읍면 현장 상담실에서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중심 서비스로 지난 2025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311일 대정읍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주 수요일(1) ·면 사무소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된다.


서귀포시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 민원팀에서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정을 실천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편리하고 만족하는 민원시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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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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