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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밭기반 정비사업」 6개지구 추진

서귀포시는 사업비 75억 원을 들여 서귀포시 읍면동 농경지 밀집지역 6개지구 13개소에 농업생산기반시설(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55월부터 서귀포시 관내 상습침수 농경지, 농로가 협소한 지역 등 농업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조사하여 지난해 12월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다.

 

사업내용은 대정읍(신도, 동일, 상모, 영락), 남원읍(위미, 남원), 성산읍(삼달, 신산), 표선면(가시), 안덕면(동광, 감산), 동지역(토평, 보목) 6개지구 13개소에 배수로 4.2km을 설치 및 농로 4.4km을 확장하고, 농업용수 관로 보수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1226개 지구에 대한 공사를 발주함에 따라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으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개선되고, 농로가 확장되어 교통편의가 제공됨은 물론, 침체된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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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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