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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밭기반 정비사업」 6개지구 추진

서귀포시는 사업비 75억 원을 들여 서귀포시 읍면동 농경지 밀집지역 6개지구 13개소에 농업생산기반시설(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55월부터 서귀포시 관내 상습침수 농경지, 농로가 협소한 지역 등 농업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조사하여 지난해 12월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다.

 

사업내용은 대정읍(신도, 동일, 상모, 영락), 남원읍(위미, 남원), 성산읍(삼달, 신산), 표선면(가시), 안덕면(동광, 감산), 동지역(토평, 보목) 6개지구 13개소에 배수로 4.2km을 설치 및 농로 4.4km을 확장하고, 농업용수 관로 보수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1226개 지구에 대한 공사를 발주함에 따라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으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개선되고, 농로가 확장되어 교통편의가 제공됨은 물론, 침체된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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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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