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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경제위원회, 탐라해상풍력 현장 점검 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22, 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를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2월 접수된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심사를 앞두고, 기존 단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확장 예정 해역의 입지 여건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위원회는 선박을 이용한 해상 실사를 계획했으나, 동절기 기상 여건을 고려해 두모포구 등 지상 조망지에서 육안 확인과 시뮬레이션 자료를 활용한 현장 설명회로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서 위원들은 탐라해상풍력발전()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기존 지구 대비 약 15배 확대되는 지정 면적(7,863,402)의 적정성 신규 설치되는 8MW급 대형 발전기의 경관 영향 어업권 피해 최소화 및 보상 대책 등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2035’ 정책의 핵심인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규모 해상 구역 선점에 따른 도민이익 환수와 공공성 강화,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면밀히 살폈다.


양영식 위원장은 탐라해상풍력 확장 사업은 단순한 설비 증설을 넘어 공공과 민간, 주민이 상생하는 제주형 해상풍력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과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월 임시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동의안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446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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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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