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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전한 먹거리 공급 ‘GAP 안전성 검사 지원’

서귀포시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을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예산은 214백만 원 규모로, GAP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준비 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토양, 용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비용을 전액 실비로 지원한다.


, GAP 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지원 제외된다.

 

농산물우수관리(GAP)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유통 전 과정에 걸쳐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는 제도이며,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성 검사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GAP 신규 인증 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가의 검사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인증 유지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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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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