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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026년 음식점 위생환경 수준 향상 ’

제주시는 신규 음식점의 위생·안전 수준을 높이고, 장애인의 편리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음식점 위생환경 수준 향상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스타트업 위생·안전 컨설팅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음식점 환경개선 사업으로 구성됐다.


음식점 스타트업 위생·안전 컨설팅은 영업 초기 음식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내의 신규 일반·휴게음식점 10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업소에는 현장에서 맞춤형 1:1 컨설팅, 위생 취약 분야 개선 교육 등을 제공하며, 외부 위생전문가와 협업해 실질적인 식품위생·안전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음식점 환경개선 사업은 일반·휴게음식점 500개소를 대상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며, 주민참여예산 3천만 원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AAC(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책자 제작·배포와 음식점 장애인 접근성 증진을 위한 홍보 등이다.

 

장승은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신규 사업은 음식점 창업 초기 위생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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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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