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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접수

제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6년도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신청을 오는 1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과 5등급 자동차(경유 외 연료 포함)이며, 건설기계는 20098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과 200412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제작된 지게차·굴착기가 해당된다.


신청 차량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이 접수일 기준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서류 검토 후 신청인 명의 휴대전화로 개별 통보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구분되며, 차종·연식 등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제주시 환경지도과(064-728-8121~5)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1544-0907)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2026년 지원금액은 환경부 지침 확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주시 누리집 공고를 확인해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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