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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사업장폐기물 지도·점검 2월부터

서귀포시는 2026년 사업장 발생 폐기물에 대한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2월부터 본격 점검에 돌입한다.



 

점검반은 2개 반(21)308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중 불시에 점검을 실시한다.


서귀포시는 사업장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 보관장소 내 소화시설 및 CCTV 설치 여부 폐목재 보관기준 준수 등을 법정 기준에 맞춰 운영하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기점검 외에도 민원제보, 위반 의심, 허용보관량 초과 등의 제보에 대해서는 즉시 사업장 불시점검도 병행한다.

 

점검은 폐기물관리법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 2026년에는 사업장별 점검을 필요 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최근 2년 이내 위반 사업장 등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10개소) 점검과 토평공업단지 폐기물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등도 연중 추진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경미한 경우 현지 시정 및 1차 경고, 중대한 경우 조치명령·과태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불법 매립·투기 등에 대하여는 고발 및 수사 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귀포시에서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22개소에 대하여 고발(6), 수사의뢰(7), 과태료 부과(8)의 조치를 취하였고 고발한 6건 중 5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처분도 명령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폐기물은 보관부터 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의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현장 점검을 강화해 환경오염과 화재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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