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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 지키는 해녀 2371명 지원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1231일 기준 해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해녀가 2,37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2,623명에서 252명 줄어든 수치다.

 

이번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의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비 지원 대상 확인과 정책 수립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조사 결과, 성별로는 여성 2,350, 남성 21명이며, 연령대별로는 50세 미만 105, 50~69세가 766, 70~791,077, 80세 이상 423명이다.

 

특히 70세 이상 해녀가 1,500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면서, 고령화 대응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고령 해녀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신규 해녀 육성을 통한 세대 계승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제주도는 2026년 해녀 지원사업에 총 235억원을 투입해 29개 사업을 추진한다.

 

복권기금 87억원으로 해녀 진료비를 지원해 고령 해녀의 의료 부담을 줄이고, 고령 해녀 수당 지급으로 무리한 조업을 방지한다.

 

잠수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도 확대해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서는 현장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해녀의 역사와 가치를 기록·홍보하는 사업을 지속해 지역사회와 함께 해녀문화를 보전·계승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해녀 정책을 현황에 맞게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기라며 고령화에 대응한 의료·안전 지원과 체계적인 전승 정책을 통해 해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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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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