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2.0℃
  • 구름많음서울 3.9℃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5.2℃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1.0℃
  • 맑음제주 7.6℃
  • 구름많음강화 0.2℃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한파·대설 대비 대응태세 강화

도내 강추위와 중산간 중심 눈‧강풍 예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부터 25일까지 산지와 중산간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눈과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파·대설 대비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산지에 5~15(많은 곳 20이상), 중산간에 5~10, 해안에 3~8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기온도 아침 최저 영하권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재난문자, 전광판, 텔레비전(TV) 자막방송, 자체 알림톡 등 다 매체를 활용해 기상상황과 도로통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기상특보 발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대설에 대비해 제설제 사전 비축과 제설장비 전진 배치를 완료하고, 도로열선과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자동제설시설을 적기에 가동해 도로 결빙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오후 행정안전부 주관 한파·대설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회의 종료 후 안전건강실장 주재로 도·행정시·관계부서 간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읍면동별 한파쉼터 전수점검 노숙인·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지원사 안부전화 및 방문 강화 농작물 냉해 및 계량기 동파 예방 옥외광고물·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추위로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과 빙판길 형성이 우려됨에 따라, 제주도는 주요 도로에 대한 제설과 결빙 취약구간 관리를 강화하고, 도민과 관광객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특히 읍면동별 지역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주요 이면도로와 결빙 취약구간에 대한 제설작업과 안전 예찰을 강화해 생활권 도로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풍과 너울성 파도에 대비해 해안도로와 방파제, ·포구를 중심으로 간판 등 시설물과 어선 결박 상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낙하물 및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도 병행한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올겨울 가장 길고 강한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취약계층 보호와 도민·관광객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해 한파와 대설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