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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귀포시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지원

서귀포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한 ‘2026년 여성단체활성화사업지원을 오는 220()까지 공모·접수한다.



 

총사업비는 20백만 원으로 1단체 1개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별 보조금 지원한도가 ('25) 2백만 원 ('26) 3백만 원 이내로 1백만 원 확대(보조율 50~90%)되어 여성단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관련 사업 ·가정 양립 등 양성평등문화 조성사업 여성건강 및 여성복지 사업 해당 여성단체의 특성과 연계한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서귀포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여성단체이다.


신청은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단체 고유번호증 등을 갖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며, 신청서는 서귀포시 홈페이지(www.seogw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처 760-2442)

 

2025년에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지역 어르신과 함께하는 감귤비누 만들기 체험6개단체·6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특히 여성단체의 특성과 연계한 참신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여성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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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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