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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침수 위험 지역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제주시는 집중호우 시 맨홀 덮개 이탈로 보행자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구역(화북삼양김녕) 내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212하수도 설계기준을 강화해 신규 설치하는 맨홀에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2025 8월부터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개정을 통해 기존 맨홀에도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화북삼양김녕 지역에 사업비 27억 원(국비 16, 도비 11)을 우선 투입해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맨홀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 제주시 관내 중점관리구역 내 맨홀은 약 6,700개로 파악됐으며, 이 중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맨홀은 2,992개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중점관리구역 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콘크리트 덮개 맨홀과 하천변저지대 맨홀을 6월 장마 전까지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맨홀도 10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 외 지역의 덮개 열림 우려가 있는 맨홀은 올해 조사를 마친 뒤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장진영 상하수도과장은 집중호우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시민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신속한 정비를 통해 시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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