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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침수 위험 지역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제주시는 집중호우 시 맨홀 덮개 이탈로 보행자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구역(화북삼양김녕) 내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212하수도 설계기준을 강화해 신규 설치하는 맨홀에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2025 8월부터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개정을 통해 기존 맨홀에도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화북삼양김녕 지역에 사업비 27억 원(국비 16, 도비 11)을 우선 투입해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맨홀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 제주시 관내 중점관리구역 내 맨홀은 약 6,700개로 파악됐으며, 이 중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맨홀은 2,992개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중점관리구역 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콘크리트 덮개 맨홀과 하천변저지대 맨홀을 6월 장마 전까지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맨홀도 10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 외 지역의 덮개 열림 우려가 있는 맨홀은 올해 조사를 마친 뒤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장진영 상하수도과장은 집중호우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시민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신속한 정비를 통해 시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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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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