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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상시 접수

제주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34)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연령(19~39) 간 연령 범위 차이를 보완하고,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35~39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주 청년 희망 충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35~39(2026년 기준 1986~1990년생)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요건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재산가액이 12,20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5년 기준 제주시 거주 청년 207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제주시는 올해도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이 사업이 청년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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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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