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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2026년도 자치경찰 17명 승진 임용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119일 경정 이하 자치경찰공무원 17명을 승진 임용했다.



 

이날 아라청사 3층 참꽃마루에서 열린 승진 임용식은 승진자 가족과 동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와 계급장 부착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촬영과 함께 승진자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오충익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승진은 개인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인 동시에 가족과 동료들의 헌신과 도움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번 승진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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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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