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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신라면세점 제주점, 직원 나눔마켓 수익금 기탁


신라면세점 제주점(점장 오주현)은 지난 1월 12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눔실에서 이웃사랑 성금 253만2,150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신라면세점 제주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한 ‘나눔마켓’ 수익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일반기탁 방식으로 전달됐다.

오주현 점장은 “직원들이 함께 준비한 작은 나눔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함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된 모든 성금 및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전액 제주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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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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