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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신청

제주시는 기타과수 재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비 41,700 규모의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타과수 재배 과정에서 과수 생산시설을 현대화해 고품질 과실 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기 송풍팬 난방기 보온커튼 제습기 재난방지시스템 등 11 품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인과 신청 필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기타과수 재배면적 1,000이상,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미만인 기타과수 재배 농가이다.


신청은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점 항목 실적 증빙자료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26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은 사업단가 기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보조 60%, 자부담 40%로 추진하며, 시설 사업비가 지원기준 사업비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제 투입한 총사업비의 60%를 보조로 지원한다.

 

이동익 감귤유통과장은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과실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타과수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품질 혁신이 필요하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입맛에 맞는 기타과수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차별화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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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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