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2.0℃
  • 구름많음서울 3.9℃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5.2℃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1.0℃
  • 맑음제주 7.6℃
  • 구름많음강화 0.2℃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환경오염 예방 위한 선제 관리

서귀포시는 청정 제주 환경 보호를 위해 2026년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46개소를 대상으로 엄정한 지도·점검과 예방 행정을 병행 추진한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46개소에 대하여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에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방중심의 시책을 추진한다.


지난 2025년 신규 시책으로 도입한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 컨설팅 대상 분야를 기존의 대기폐수배출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소음·진동배출시설,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에 앞서 1월 중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가진단표를 배포함으로써 사업장의 자율 점검 능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카카오톡 소통채널을 활용,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과 대형 건설현장 등 시민 생활 밀접 사업장을 중심으로 강화된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적정 운영 자가측정 실시 및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명절 및 하절기 집중호우 등 오염 취약 시기에 맞춰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 차단을 위한 민·관 합동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대규모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세륜·살수 시설 가동 등 먼지 억제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점검 중 고의·상습적이거나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2025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전체 사업장 1,746개소 중 819개소를 점검, 위반 사업장 47개소에 대해 고발 4, 행정처분 33, 과태료 36(19백만 원) 73건의 행정조치를 단행하였으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3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환경 법령 위반율(위반업체수/신고시설 대기·폐수배출시설 기준)2024년 대비 약 30%(10.8% 7.5%)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선제적 예방 행정을 강화하여 사업주들이 환경 보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시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 위반 행위에는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