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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국민의힘 제주도당 여성위원회 이웃사랑 성금


국민의힘 제주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강유자) 및 회원일동은 최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 1백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국민의힘 제주도당 여성위원회가 떡국 판매 행사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전달된 기부금은 제주도 내 취약계층의 생계비·의료비 등 복지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강유자 위원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당 여성위원회는 지난 2025년 1월에도 떡국 판매 수익금과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성금 2백만 원을 기탁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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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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