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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남원시와 농산물 직거래 협력 간담회 열어

제주시는 129() 시장 집무실에서 전라남도 남원시 지역농협 조합장 등과 함께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시가 지난 4월 직거래 협력 구축을 위해 남원농협을 방문한 데 이은 두 번째 교류로 제주시와 남원시가 보유한 감귤, 딸기 등 특색 있는 농산물을 기반으로 직거래를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와 상생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원·운봉·지리산·춘향골·남원원예농협 등 남원시 지역농협 5개소 조합장과 남원시조공법인 등 8명이 참석해 양 지역 간 농산물 유통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시와 남원시의 직거래 협력이 강화되면 농업인들은 유통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더욱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시는 농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직거래 확대를 통한 유통혁신을 핵심 시책으로 선정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소비지 농협 52개소 조합장을 만나 직거래 협력 기반을 구축했으며, 그 결과 제주시 농산물 총 655톤을 소비지 하나로마트에 직접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양정화 감귤유통과장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 지역의 신뢰와 협력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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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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