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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4조 및 통합방위법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계획에는 민방위 교육·훈련 시설·장비·물자 관리 민방위 경보 발령 비상사태 시 민방위대 동원 준비 등 민방위 핵심 기능이 포함됐다.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반영해 생활과 밀접한 재난대비 훈련 강화, ·면 지역 부족 대피시설 추가 지정 등 개선 사항을 새롭게 반영해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오영훈 지사는 재난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기관 간 협력과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안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도정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역설하며 제주도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7년간 풍수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올여름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서도 온열질환자가 지난해보다 13% 감소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행정안전부 지정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자살률, 5대 범죄 발생 건수, 어선사고 발생률 등을 낮추기 위해 재난안전사고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예측 시스템과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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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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