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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계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 모집

서귀포시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2026년 동계 대학생 및 청년 아르바이트 106명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모집 공고일(2025125)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이거나 본인의 주소가 서귀포시인 청년으로, 125일부터 18일까지 서귀포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대학생과 청년들은 202615일부터 130일까지 본청,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에서 주 5, 18시간 근무하게 된다.

 

급여는 제주형 생활임금(시간당 12,110)을 적용해 196,880원으로 주휴수당도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누리집(홈페이지) ‘일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짧은 기간이지만 대학생과 청년들이 행정을 몸소 체험하고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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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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