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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 미착공 비주거용 건축허가 직권 취소

제주시는 2025년 하반기 장기 미착공 비주거용 건축허가 38건에 대해 직권취소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라 공장 신설·증설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이번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2371일 이전에 허가받았으나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 비주거용 건축허가 38건이다.


제주시는 미착공 건축주에게 사전 통지하고, 오는 1219일까지 의견 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 이행을 요청했다.

 

제출된 의견은 청문 절차를 거쳐 6개월 범위 내 취소 유예를 검토하거나 내년 1월 중 직권취소 처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숙 건축과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지속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필요시 취소 유예 또는 적기 착공을 유도함으로써 건축행정의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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