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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 미착공 비주거용 건축허가 직권 취소

제주시는 2025년 하반기 장기 미착공 비주거용 건축허가 38건에 대해 직권취소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라 공장 신설·증설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이번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2371일 이전에 허가받았으나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 비주거용 건축허가 38건이다.


제주시는 미착공 건축주에게 사전 통지하고, 오는 1219일까지 의견 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 이행을 요청했다.

 

제출된 의견은 청문 절차를 거쳐 6개월 범위 내 취소 유예를 검토하거나 내년 1월 중 직권취소 처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숙 건축과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지속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필요시 취소 유예 또는 적기 착공을 유도함으로써 건축행정의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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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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