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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관음사 야영장, ‘힐링 명소’로 새 단장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관음사 야영장 현대화 사업을 마치고 내년 11일 정식으로 개장한다.



 

야영장은 텐트설치대 38, 취사장, 샤워장, 잔디광장(9,900), 어린이 숲놀이터(508)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모든 텐트 설치 데크에서 전기를 쓸 수 있고, 온수 샤워장도 완비해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광활한 잔디광장과 어린이 숲놀이터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겨냥했다.

 

한라산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하는 새로운 힐링 캠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온라인 예약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누구나 손쉽게 예약할 수 있으며, 기상변화 등의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새롭게 개장하는 한라산 관음사 야영장에서 도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캠핑 경험을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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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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