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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관음사 야영장, ‘힐링 명소’로 새 단장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관음사 야영장 현대화 사업을 마치고 내년 11일 정식으로 개장한다.



 

야영장은 텐트설치대 38, 취사장, 샤워장, 잔디광장(9,900), 어린이 숲놀이터(508)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모든 텐트 설치 데크에서 전기를 쓸 수 있고, 온수 샤워장도 완비해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광활한 잔디광장과 어린이 숲놀이터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겨냥했다.

 

한라산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하는 새로운 힐링 캠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온라인 예약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누구나 손쉽게 예약할 수 있으며, 기상변화 등의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새롭게 개장하는 한라산 관음사 야영장에서 도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캠핑 경험을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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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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