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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 12 1() 오후 14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실(의장 문승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문화교류 활성화 및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이상봉 의장,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 등이 참석해 양 지역 의회 간 협력의 폭을 넓히는 자리가 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세계 유산 및 세계기록유산 연계 활성화 사업 협력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한 연구 및 교류사업 발전 대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협력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및 국제 문화·스포츠 행사 협력 미래 지향적 상호 발전을 위한 각종 공동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전북과 제주는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뚜렷한 지역으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지역이 함께 미래 지향적 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의회 차원의 지속적 교류화 협력이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역시 제주와의 문화·관광 협력 확대는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계유산 연계 사업과 지역 문화·예술 분야의 구체적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계속 확대해지역 상생과 도민에게 더 큰 가치를 돌려드리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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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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