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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제주시는 지난 27일 종합민원실에서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한 하반기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모의훈련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시민과 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격한 항의와 폭행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진정 및 중재, 음성영상 증거 확보, 방문객의 안전 대피, 가해 민원인 경찰 인계 등 모든 절차를 실전같이 전개했다.


특히, 민원인의 고성이 이어지는 위협 상황에서 현장 대응 요령, 비상대응반의 임무 숙지, 비상벨을 활용한 경찰과의 긴급 연락 체계 유지 등 시민과 공무원 모두의 안전 확보 방안에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하반기 실시하는 훈련을 통해 현장 민원 담당자들의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됐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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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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