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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도민과 함께쓰는 개헌절차법 토론회

개헌,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 제주미래디자인포럼,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 공동 주최로 1125() 오전 1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도민과 함께 쓰는 개헌절차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이에 시민의회 방안, 국민청원 방안, 추진협의회 방안 등 국민참여방안을 담은 개헌절차법안이 3건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3건 법안의 국민참여방안은 제주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따라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담길 수 있는 개헌절차법 제정 방안을 깊이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이남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고 신용인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개헌절차법상 국민참여 방안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고정학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신훈민 변호사, 양광수 아라동 주민자치위원장, 조현주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상임공동대표가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개헌 과정에 담아낼 수 있는 심도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민의 소리가 담기는 개헌절차법 제정을 주제로 국민과 지방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개헌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라며헌법 개정과정에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 강화에 의미있는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원 단체

대한민국 헌정회,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헌법개정국민행동, 헌법개정여성연대,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지방분권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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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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