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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상시 모집

제주시는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을 상시 모집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청소년 월 105천 원, 장애인 월 11만 원의 체육시설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제주시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 체육시설은 전년 대비 95개소가 증가한 총 468개소(·청소년 대상 317개소, 장애인 대상 151개소)이며, 제주시는 이용자의 다양한 종목 선택과 거주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기존에는 월 이용한도 105천 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 5월부터 지원금 사용 유연화 정책이 시행돼 이제는 최대 2개월분(21만 원)까지 당겨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어 총 315천 원까지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골프, 서핑 등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고가의 전문 강좌 수강도 가능해졌다.


제주시는 더 많은 종목의 체육시설이 가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가맹을 희망하는 체육시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 또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가맹 시설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김동환 체육진흥과장은 ·청소년과 장애인이 보다 폭 넓은 종목을 자유롭게 선택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많은 체육시설이 가맹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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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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