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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제주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20일부터 1121일까지 총 5주간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20017월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인상된 유류세로 인해 화물운송업계가 부담하게 된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의심사례가 다수 발생한 주유소를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재는 유류세 인상분 중 일부를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해당 카드를 사용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거래내역과 시스템상 유류구매카드 사용내역 비교를 통해 실제 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의 적정성, 기타 시스템상 이상 거래 등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화물차주는 보조금 환수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주유업자는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진행한 점검 결과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보조금 환수와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뿌리 뽑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운송사업자와 주유업자 모두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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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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