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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제주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20일부터 1121일까지 총 5주간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20017월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인상된 유류세로 인해 화물운송업계가 부담하게 된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의심사례가 다수 발생한 주유소를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재는 유류세 인상분 중 일부를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해당 카드를 사용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거래내역과 시스템상 유류구매카드 사용내역 비교를 통해 실제 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의 적정성, 기타 시스템상 이상 거래 등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화물차주는 보조금 환수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주유업자는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진행한 점검 결과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보조금 환수와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뿌리 뽑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운송사업자와 주유업자 모두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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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치경찰단, KCTV, 상한동리 노인회 등 협업, 교통안전의식 향상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로당을 직접 찾아간다.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과 시설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17일 오전 9시 제주시 구좌읍 상한동리 경로당 일대에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찾아가는 교통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한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고령자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마련한 자리다. 어르신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함께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행사는 2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경로당 노인보호구역 일원에서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수칙 준수 생활화, 안전의식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고령자 교통안전 캠페인이 진행된다. 2부는 경로당 내부에서 열린다. △제주도 주요 교통정책 안내 △교통안전 퀴즈 대결 △이륜차, 보행안전 교육 △생활 속 실천행동 당부 등 어르신들의 호응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교통안전 의식 개선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협업해 노인보호구역 일대 교통안전시설과 위험요소를 점검한다. 현장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고령자 교통안전은 제주사회에서 필수적으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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